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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27 2013고정2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보전관리지역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보령시 C의 밭(田)과, D 소유의 E의 밭(田) 2필지의 토지를 연결하여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콘크리트와 보도블럭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경 및 같은 해 12. 11.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령시장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위법행위와 피고인이 기존에 D 소유의 G의 임야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콘크리트와 보도블럭으로 포장 및 보수하였던 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진술서

1. 사실확인서

1. 위치도, 현장사진, 각 개발행위시정명령서, 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3매), 사진 3부

1. 수사보고(본건 토지 원상복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같은 법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복구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