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에게 54,528,463원과 이에 대한 2017. 9. 30.부터 2021. 1. 29. 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성기 작업을 하였고, 2015. 6. 중순부터 숙성기와 정련기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섬유류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18. 정련기를 이용한 정련 작업( 이하 ‘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중 물 높이 측정 구멍으로 가성 소다를 추가 투입하던 중 섭씨 95도의 물과 가성 소다 (75%) 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성 소다 용해 액체 (NaOH 0.025% 로 됨) 가 원고의 얼굴과 손, 발 등에 접촉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양안, 얼굴, 양측 상지, 양측 하지 등 가슴 부위에 걸친 전신 화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양안 각막 혼탁, 좌 안 이차성 녹내장, 우 안 시력 저하( 교정 시력 0.04), 좌 안 실명( 광각 무)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 증, 제 19호 증의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병원장, 경북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제 1 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을 제 4, 5호 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F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정련기의 정련 작업 중 투입하는 가성소다는 반응 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온의 물에 투입하면 안 되는 점, 이에 정련기에 가성 소다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조 액 통에 투입하여야 하고 직접 정련기의 물 높이 측정 구멍에 투입해서는 안되는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그 작업을 감독하는 등 원고에 대한 안전한 인적 ㆍ 물적 환경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는 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