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64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에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 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6. 5. 27. 22:0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 약 한 달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토대로 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달리 피해 자가 소견서 기재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피해나 사고를 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미리 G에게 접근하여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

당 심의 판단 1) 상해 진단서가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