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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5 2016가합207849

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아우디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3,38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우디 자동차의 부품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페라리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자동차의 리스계약을 인수하고, 원고와 피고가 위 자동차의 미지급 리스료와 수리비를 부담하여 수리한 후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에서 위 미지급 리스료와 수리비를 공제한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페라리 자동차의 부품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 이 사건 페라리 자동차의 소유자였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금’이라 한다)에 리스계약 승계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부 C는 2016. 3. 23. 메리츠종금과 이 사건 페라리 자동차에 대한 기존 리스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리스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변경 전 변경 후 리스이용자 주식회사 고려그린 원고, C 리스원금 225,773,190원 192,689,810원 리스기간 17개월 9개월 리스료/ 환경개선부담금 8,487,200원 / 97,500원 8,487,200원 / 97,500원 납입액 8,584,700원 8,584,700원

라.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과 달리 이 사건 페라리 자동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이 사건 리스계약상 남은 리스료 및 수리비를 자신이 직접 부담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