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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8고단1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14:31경 당진시 B에 인접한 C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의 옆 칸에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고정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2018.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06. 15. 19:20경에서 19:40경 사이에 당진시 D에 있는 E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35세, 가명)가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의 옆 칸에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고정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피고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