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8.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14:31경 당진시 B에 인접한 C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의 옆 칸에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고정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2018.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06. 15. 19:20경에서 19:40경 사이에 당진시 D에 있는 E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35세, 가명)가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의 옆 칸에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고정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피고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