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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10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F은 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교회를 관리하는 자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C은 퇴거요

구권한 없는 F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C 역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한 이 사건 교회 1층 로비가 지하에서 올라오는 신도들과 교회 내부로 들어가려는 신도들 및 서명운동을 진행하던 신도들로 인해 혼잡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촬영으로 인해 그곳을 통행하던 신도들의 통행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C이 피고인을 보자마자 시비를 걸어 언쟁이 있었을 뿐이다.

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동일하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경우, 즉 실제 침해가 발생하여야 퇴거불응죄가 성립된다.

그러데 피고인은 채증활동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교회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교인제명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한 채증활동을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채증활동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C을 비롯한 사람들의 예기치 못할 돌발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부득이 C과 주위 사람이 촬영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위 교회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교회의 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