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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326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11. 6. 청주시 청원구 C건물 제7층을 매수하고 2017. 12. 6.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12. 5. D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일체의 매매 및 임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교부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과 2017. 12. 7. 위 건물 중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각 2,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각 인도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D이나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현실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인 D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은 자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는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D이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리인인 D이 자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 채무를 상계 등으로 갈음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