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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076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 30.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 변경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보인고등학교 인성관 3층 추가 증축공사(기계, 기계소방공사 포함) 계약금액(변경전) : 475,161,209원 계약금액(변경후) : 487,361,209원 증액금액 : 12,200,000원 계약보증금(변경전) : 71,274,181원 계약보증금(변경후) : 73,104,181원 지체상금율 : 1/1,000 착공년월일 : 2014. 3. 3. 준공년월일 : 2014. 11. 15. 붙임서류 :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8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나. 원고는 2014. 10. 29.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을 발급받았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피고 보증내용 :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계약변경사항 : 보험가입금액 73,104,181원으로 변경

다. 원고는 2014. 12. 3. 피고에게, 경영난으로 인해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행하여져 부득이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1. 6.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타절합의를 하면서 지체상금은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해지일 : 2014. 12. 8. 원고는 회사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 기성공정 외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타절기성을 정산함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공사타절시점 2015. 1. 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