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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경산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2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