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5. 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22. 15:56 경 전 북 순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9세, 가명) 의 주택 마당에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부엌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간 후, 시각장애 1 급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누구냐고 묻자 “ 나에요. 놀라지 마세요.
”라고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가 일어나 침대에 걸터앉자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두드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바닥에 앉자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니 내려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21:14 경 전 북 순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겹살 2 인 분, 소주 3 병 등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합 2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