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9.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주취상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