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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3 2016고정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안동시 D, B-102 호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G 1t 봉고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 형 H의 차인데 계약금을 주면 담보 설정을 풀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날 제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는 피고인의 형 H으로부터 엔진 수리를 의뢰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피고인의 정비 공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화물차에 대한 담보 설정을 풀고 및 명의 이전 서류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19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J)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참고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