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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1 2015고단2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8.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 주점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주점 업주 H과 종업원 I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F,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좆 빤다고 물어보나!”라는 험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G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