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11. 26.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9. 5. 21.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09. 5. 21.부터 2010. 5. 20.까지로 정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3. 피고 B의 중개로 C로부터 진주시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14.부터 2011. 1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에게 보증금으로 2009. 10. 23. 5,500,000원, 2009. 11. 14. 49,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9. 11. 18.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1호에 대하여 전세금 55,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인 진주시 D 대 243㎡, 그와 인접한 진주시 E 대 256㎡ 및 그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를 통틀어 ‘이 사건 다가구주택 등’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이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임차인 F, G, H, I 등이 거주하고 있었다.
(1) 이 사건 다가구주택 순번 등기목적 접수일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1 근저당권설정 2003. 4. 9. 근저당권자 봉곡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공동담보: 진주시 D 대 243㎡ 2 전세권설정 2007. 2. 7. 전세권자 J 전세금 35,000,000원 402호 3 전세권설정 2007. 3. 12. 전세권자 K 전세금 50,000,000원 303호 순번 등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