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고합486』 피고인은 2017. 7. 29.부터 2018. 9. 18.까지 B에 있는 C구 산하 지방공단인 C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 당시 C구청장이자 제7회 지방선거 D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E의 ‘정책개발 자문’으로 자처한 사람이다.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경 D 지역 일원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한 후, 「D시민의 의견을 구합니다 E 시장 출마 예정자 정책 개발 자문을 맡고 있는 저는 G역 일원 그 곳에 H 농산물 도매센터 확대개펀(개편) 이전, 수산물 센터 신설, 전남 각 시군별 로커푸드(로컬푸드) 직매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체류 관광과 농수산물 도소매, 남도 음식 명소타운화를 내용으로 하는 I 건립을 주창합니다 」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F 친구 약 4,000여명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에 글을 게시하여 제7회 지방선거 D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 등의 당선, J 등의 낙선 등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E의 업적을 홍보하고, 2018. 3. 9. D 지역 일원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K 계정에 접속한 후, 325명의 참여자가 있는 대화방에서 「#D시장 예비후보 @연방정부_첫_D시장 (前)C구청장 (前)L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 E [선거운동정보] '누가 D시장으로 적합한가 ' 3.9(금) 오늘부터 11(일 까지 M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