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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530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590,361원, 원고 B, C에게 각 48,393,5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7. 8. 31. 15:35경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G 앞 도로를 퇴계원 방면에서 임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편도 1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도로가 확장되는 구간에 이르러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같은 방향 1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H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H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H은 바닥으로 넘어져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대량혈기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 하고,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피고 차량보다 속도가 느린 자전거를 운전한 망인으로서도 도로의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2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지 아니하고 1차로 우측에서 운행한 잘못이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