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65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1. 20:00경 서울 송파구 C골목에서 사건외 D, 피해자 E(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면서 서울 송파구 F건물 O동 OOOO호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01: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있는 침실에서 술에 만취되어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