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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8 2018가합48

구매미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9,97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5. 12. 24. 피고 A와 사이에 체결한 농산물(쌀) 외상거래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2015. 12. 31.부터 2017. 9. 6.까지 공급한 쌀의 대금 중 미수금 99,971,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나. 원고가 2016. 12. 20.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체결한 농산물(쌀) 외상거래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2017. 4. 6.부터 2017. 10. 23.까지 공급한 쌀의 대금 중 미수금 126,434,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