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847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1.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제2목록’을 ‘별지 제1목록’, ‘별지 제3목록’을 ‘별지 제2목록‘, ’별지 제4목록‘을 ’별지 제3목록’, ‘별지 제5목록’을 ‘별지 제4목록’, ‘별지 제2도면’을 ‘별지 제1도면’, ‘별지 제4도면’을 ‘별지 제2도면’으로 변경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