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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8 2017고합26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 C, E을 각 금고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H를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해운대교육지원 청은 ‘I 중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 실 증축공사’ 시행 과정에서 각 전문공사 별로 여러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 토목공사 부분은 J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급 자재( 알루미늄 시트 패널 및 알루미늄 복합 패널) 구매는 부산지방 조달청을 통하여 낙찰 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G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관급 자재 구매계약의 인도 조건은 ‘ 현장 설치도’( 현장에 도착 ㆍ 하차 및 제품 설치ㆍ시공까지 포함하여 공급 받는 자가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치 비까지 포함된 조건 )로서, 이를 낙찰 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G에서 관급 자재의 공급뿐만 아니라 그 설치 및 시공까지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인 피고인 F은 위 관급 자재 구매계약을 낙찰 받은 다음 그 알루미늄 시트 패널 등의 설치 및 시공을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D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H에게 맡겼다.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인 피고인 D은 자신의 회사 차장인 피고인 E을 통하여 위 패널 설치 근로 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망 K(39 세) 을 고용한 다음, 그들 로 하여금 2017. 2. 8. 경부터 약 20 일의 공사기간 동안 그 전에 J 주식회사 측에서 위 다목적 강당 및 급식 실에 설치한 외벽에 알루미늄 패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해자는 2017. 2. 12. 15:50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I 중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 실 증축 공사장( 약 630평, 지상 3 층의 체육관, 강당 및 급식 실 )에서, 위 알루미늄 패널 설치 공사를 하게 되었다.

외장 패널을 외벽에 고정시키는 작업은 건물 외벽에 산소 용접으로 앵글과 파이프를 고정시킨 후 그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