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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30 2015고정40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를 업무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배우자 B과 함께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외국통화 환전거래를 많이 하여 피고인, B, 딸 C 명의로 환전을 하면 로얄등급 고객으로 우대환율을 적용받아 일반환율보다 저렴하게 환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여 엔화 등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 등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하여 부산은행 개금동지점, 김해공항지점, 사상지점에서 피고인, B, C 명의로 부산은행에 매도하는 등 환전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2014. 1. 8.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50,000엔(JPY)에 대하여 환전의뢰를 받고, 위 돈을 받아 부산은행 개금동지점에서 9,685,155원을 지급받고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63,980,000엔(JPY), 66,470미국달러(USD), 3,000호주달러(AUD)를 매입 또는 매도하여, 부산은행 개금동지점, 김해공항지점, 사상지점에서 매도 또는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국환 환전 거래내역표 첨부 보고)

1. 외국환거래법위반 통보사건 이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