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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1 2012고정53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4톤 카고크레인을 운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인 건축자재 등을 고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방지를 함과 동시에 건축자재의 모양에 따라 그것이 다른 건물 등을 충격하여 이로 인해 근로자 및 제3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크레인의 조작에 만전을 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 10:00경 당진시 B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8m 가량의 철근 0.5톤을 신축건물 3층 스라브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크레인 조작을 한 과실로 크레인에 연결된 고리가 움직이며 철근이 원을 그리며 회전하던 중 인접한 건물인 충남 당진시 C의 5층 유리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5층 내 거주하던 피해자 D(여, 67세)이 같은 날 깨진 유리창에서 떨어진 유리조각을 밟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실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간접적 내지는 비정형적인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부주의도 결부되어 있는 점, 보험사를 통하여 치료비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