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부터 2013. 2.경까지 피해자 C(여, 41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D(46세)과 피해자 C은 현재 내연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최근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피해자 D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D과 함께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만나자고 하여 2013. 4. 28. 00:20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자신을 속이고 피해자 D과 만나왔던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왼쪽 목 부위와 왼쪽 눈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오른쪽 턱밑 부위와 콧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목과 눈 부위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C에게 신체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