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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160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나주시 B 소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의 대출담당 직원과 통화하게 하면서 “ 제가 ‘D’ 총괄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월 270만 원을 받고 있으니, 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5일에 월 93,000원의 이자를 5년 간 불입하다가 만기인 2021. 5. 24. 원금 400만 원을 전액 상환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대출이 자만 3개월 정도 지급해 형사고 소만 피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근무 여부 확인)

1. 고객 원장 및 대출상 세 내역

1. 대부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