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10. 16. E,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각 2억 원(합계 4억 원)의 투자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같은 순위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주었다
(이하에서는 E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F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G는 2011. 3. 2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3. 18.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각각 2013. 7. 29. 주식회사 G로부터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피고 D는 피고 B,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카단1221호)을 받고, 채무초과상태인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 C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B, 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743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0529호 사건에서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주식회사 G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