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1,521,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C인데, C은 2013. 5. 19.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면장갑 생산 회사인 D(D, 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러시아 회사인 E(E, 이하 ‘E’라고 한다)는 2013. 3. 15. D과 사이에 오이(OE) 10수 면사 1컨테이너를 미화 42,000달러(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가 2013. 5. 10.까지 물품을 인도하고, 위 물품대금은 선적자인 피고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기로 약정하였다.
E는 2013. 3.말경 피고 회사 등 계좌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중 미화 36,500달러(2013. 4. 3. 미화 18,000달러, 2013. 5. 14. 미화 18,500달러)를 D에 전달하였는데, 면사가 선적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다. E의 대리인인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C이 D의 대표직에서 해임된 후 선임된 D 대표 F로 하여금 피고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2013. 5. 30. D에게 ‘지급한 금액의 반송의뢰’라는 제목 하에 ‘가격과 인도 상의 문제로 제때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구좌로 지불한 금액을 반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은행 중랑교 지점, 예금주 피고 회사’라는 내용의 반송의뢰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반송의뢰서’라고 한다)를 보냈고, D은 2013. 6. 21. 미화 33,399.5달러(2013. 6. 21. 매매기준율 1,154원 기준 한화 38,543,023원)를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한 후, 이 사건 물품대금 중 C이 개인적 용도로 D에서 차용한 미화 3,0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미화 33,399.5달러를 송금하였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