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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502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99,976원 및 그 중 24,973,007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