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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0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12.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친구 C이 피고인의 동거 녀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별관 255호 검사실에서, 자신과 관련된 마약사범들을 제보하겠다며 ‘C 이 2015. 7. 30. 경 피고인을 통해 D로부터 필로폰 약 50그램을 매수하였고, 2016. 1. 9. 경, 2016. 2. 4. 경, 2016. 2. 5. 경, 3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22.1그램을 매수하였으며, 2016. 2. 5. 경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으니 이를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범죄사실을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내 어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A이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 첨부, C 불기소결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관련 수용기록 및 판결 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