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7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S2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서양식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2.부터 2019. 8.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 8.분 임금 467,600원, 2019. 3. 6.부터 2019. 6.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6.분 임금 108,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