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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나206336

이득상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 E, F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55114호)를 제기하여, 2010. 11. 24.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상의 채권 금액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8. 10. C 및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 3. C과 연대보증인 피고는 위 판결문 주문에 의한 판결금 중 금액 6,000만 원을 2012년 9월 11일까지 원고에게 지불키로 약정하고 이에 원고는 서부지방검찰청 수사 중에 있는 피고소인 C,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주기로 한다.

4. 연대보증인 피고는 위 합의금 6,000만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금액 6,000만 원짜리 1매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하여 공증 원고에게 교부해 주기로 한다.

5. 원고는 C으로부터 위 합의금 6,000만 원을 2012년 9월 11일까지 변제받으면 원고가 연대보증인 피고로부터 공증받은 약속어음 금액 6,000만 원정 1매를 이를 취소한다.

6. C과 연대보증인 피고가 위 합의금 6,000만 원을 2012년 9월 11일까지 원고에게 지불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위 합의약정 조항을 임의로 파기하고 C과 보증인 피고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0가합255114호 약속어음금 주문에 의하여 계산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다.

다. 피고는 위 합의약정서 제4항에 따라 2012. 8. 10. ‘액면금 60,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2. 8. 10., 지급기일 2012. 9. 11.,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모두 서울특별시’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갑 제7호증)을 발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