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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10 2017고정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 퇴직한 D의 2016년 1월 임금 350만 원, 같은 날 퇴직한 E의 2016년 1월 임금 130만 원 합계 4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404,850원, 같은 날 퇴직한 E의 퇴직금 6,078,615원 합계 19,483,4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 취하 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