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6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25. 17:3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술을 더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씹팔년아 니가 돈 많이 벌었냐 이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계속하며 위 식당에 있던 식기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쟁반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국그릇을 집어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