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3. 00: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4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투숙비 3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 모텔 205 호실로 안내 하면서 방안에 들어와 허리를 숙여 침대 위에 있던 전기장판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기습적으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3. 00: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4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투숙비 3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 모텔 205 호실로 안내 하면서 방안에 들어오자 바지와 팬티를 벗고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 이년 아, 이리로 와서 나부터 줘 라’ 하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아저씨, 나 좀 놔줘 라 ’라고 말을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방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과 보철 물장치의 파절 및 상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