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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1고정14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9. 12:35 경 대전 동구 B 이하 불상 지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C '에 아이디 ’D '를 입력하고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 영화 ‘F' 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