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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1421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796,031원과 그 중 1,976,888원에 대하여 2015. 10. 25.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