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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5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2...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리핀 C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후배인 D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4. 2. 24.경 필리핀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 1,800정을 구입하여 봉투에 담아 국제특급우편물(EMS)로 국내로 발송하여 2014. 2. 24. 20:50경 세부퍼시픽항공 118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을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4. 3. 3. 16:23경 김해시 E 앞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 1800정을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 00:30경 위 E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한 개비에서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속에 말린 대마잎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첨부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사진 첨부)

1.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덱스트로메토르판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