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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31490

시설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건물 1층 29.49㎡(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매월 3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8. 3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D’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E

나. 원고는 2016. 10.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게 2016. 10.분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3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내부 공사, 식기 및 가전제품 등 물품구입 등으로 27,355,000원 상당을 투입하였는데, 피고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기존 차임의 2배가 넘는 월 150만 원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시설비 내지 권리금 상당의 위 27,3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관련 조항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