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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352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6부터 2011. 6. 22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이 운영한 미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국민은행 C 계좌 등을 사용하여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B이 사용한 대포통장 D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26,064,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서 33,957,000원을 환전받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7,893,000원의 도금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