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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9. 2. 19:1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약국 앞에서, 약국 입구에 누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할 위험이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우자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주변 노점상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같은 년을 보지라고 해, 이 보지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주변 노점상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뭐하는 경찰이야, 너희들은 정식 경찰이 아니잖아, 이 씨부랄 새끼들아, 너희들은 뭐하는 보지들이야 이새끼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