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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7888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체어맨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1. 4. 8. 17:55경 서울 중구 장충동1가 장충체육관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소외 C이 운전한 D 벤츠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에게 2011. 4. 29.까지 치료비 2,927,500원, 합의금 2,200,000원 합계 5,127,590원의 보험금을, 피고 차량에 동승한 피고에게 2011. 4. 25.까지 치료비 208,000원 및 합의금 1,200,000원 합계 1,40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C은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2010. 2. 19.부터 2012. 1. 12.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사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하였으나 보험사의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342), 그 판결이 2012. 12.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둔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