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나698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L은 2003.경 부산 동구 D 대 8㎡ 외 2필지의 소유자가 O에게 도급한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인 E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O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F)가 진행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G은 위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으려고 하였으나, G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기가 곤란해지자, 2010. 7. 27. C와 사이에 ‘C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되, G이 C 대신 이 사건 건물의 매매, 근저당권설정, 전세(임대)설정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유자의 권한 일체를 행사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권한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C는 2010. 8. 3.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0. 10. 1.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은 그의 사위인 피고와의 사이에 2010. 8. 25.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23.부터 24개월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1. 6.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C는 2011. 5. 27. 원고에게 2011. 5.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제3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11. 10. 27.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1. 29.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P에게 매각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