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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26 2014고정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5. 8.경 성남시 분당구 E오피스텔 29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식탁 의자를 던져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좌측 발등에 위 의자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 04:00경 서산시 F, 102동 1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사용한 금액을 보내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 대 날려버린다, 쌍년의 집안들 병신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 및 좌측 하퇴부 피하혈종,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29. 03:0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805동 401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통화를 하는데 피해자가 여자와 통화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뭐하는 것이냐”라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병신아, 이혼 생각하고 있어, 법으로 해”라는 등 화를 내며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각 상해진단서

1. 컴퓨터 모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