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3. 8.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577] 피고인은 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승용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그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합의 금 등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 20:50 무렵 서울 은평구 C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D이 운전하던
E 말리 부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자신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를 그 승용차의 뒷 범퍼에 접촉시키는 사고를 유발한 다음, 그 교통사고로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F 병원에 4 일간 입원하여 그 승용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 금 명목으로 2,076,5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8.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12,066,17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18:00 무렵 서울 은평구 H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G가 운전하던
I SM5 승용 차가 역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자신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와 문짝 부분에 접촉시키는 사고를 유발한 다음, 그 교통사고로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다음 날 합의 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