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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16 2015가단1297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7억 4,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6억 4,000만 원은 2015. 11. 22.에 지불한다.

3.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 견고한 건물과 수목 포함(일체포함), 개인 살림은 제외, 채권일체 정리조건

나. 한편, 피고는 지목이 ‘전’인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주차장부지’라 한다)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를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부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