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7 2014고단6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모텔의 업주로, 피고인의의 종업원인 E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9. 2. 03:00경 청소년인 F(18세, 여)과 G(17세, 남)을 위 모텔 507호에, 같은 날 09:00경 청소년인 H(18세, 여)와 성명 불상의 남자 청소년을 같은 모텔 705호에, 각 30,000원씩, 합계 60,000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였다.
무죄이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47, 50(병합) 결정}을 선고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면,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