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0: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건물 D동 옆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2019. 2. 17. 01:4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피해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