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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7고합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7. 9. 21. 04:10 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주택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D ’에 이르러 그 곳 201호 작은방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이용하여 위 201호까지 올라가 창문 방충망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13세) 이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상체를 일으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힘껏 막은 채 “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집에 누가 있냐

오빠가 있냐

가만히 있으면 죽이 진 않는다.

우리 이대로 있자. ”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자 “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사이를 약 4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F(54 세) 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 무슨 일 있냐

”라고 말하며 작은방으로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04:1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E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54 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