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E(61세)가 집을 비싸게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중수지 관절 척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