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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09 2019고단1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15. 15:49경 평택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뒷차가 비틀거린다.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4경부터 16:26경까지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15:49경 평택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녹음파일 녹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