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5, 7, 9, 11 내지 21, 23 내지 26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5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08. 1.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2. 23:00경부터 같은 해
1. 23. 03: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바이스플라이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 시가 75만 원 상당의 CPU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80항의 피해자 ‘J’을 ‘K’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296,129원 상당의 재물 및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456』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실내 경륜장 주차장에서, 일명 ‘F’이라는 자로부터 장물인 니콘 디지털카메라(검정색) 1대, 노트북 4대[삼성 넷북 1대(흰색), 엑스노트북(검정색) 2대, 엑스노트북(분홍색) 1대]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물건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G 102호에서 H, I에게 위 물건들을 건네주면서 판매하도록 알선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